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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으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대상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얙 3.61억원 이하 |
※ 대출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수도권, 도시지역)임차 전용면적 85㎥, (그 외 읍, 면지역) 100㎥이하 주택 중에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두 조건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호당대출한도 | 담보별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액을 제외하고 지급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방법
만기 시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거안정 월세대출금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 확인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고객요청으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적용 안됨)
- 대출이자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 Bank | KEB 하나은행 |
1599-0800 | 1599-8000 | 1599-1771 | 1588-2100 | 15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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