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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31개 시, 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자격조건(지급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쳥년(1998.04.02~1999.04.01) 중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급형식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의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원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오후 18시까지이고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으로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지난 분기 신청을 못했으면 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홀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일
6월에 신청받으면 6월 14일부터 7월 10일에 심사 및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2분기 지급이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번에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꼭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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