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모든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국세와 지방세중 시, 군 단위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이택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위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지방세 정보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귀찮으시면 사이트에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시면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전자고지서가 보내집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까지 소유하신 분들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까지 소유하신 분들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 |
상반기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기간 내 미납은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
※ 체납시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방법
자동차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방법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도까지는 고정할인율 10%가 적용되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할인율은 2025년까지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할인율이 7%이고 2024년은 5%, 2025년은 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연납을 하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1월에 연납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기별 연납 세율(2023년) | ||
1월 | 연세액X2월~12월일수/365X7% | 약 6.4% 공제 |
3월 | 연세액X4월~12월일수/365X7% | 약 5.2% 공제 |
6월 | 연세액X7월~12월일수/365X7% | 약 3.5% 공제 |
9월 | 연세액X10월~12월일수/365X7% | 약 1.7% 공제 |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1월과 3월만 연납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그샷의 뜻과 유래, 촬영, 공개 (0) | 2023.06.19 |
---|---|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총정리) (0) | 2023.06.16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0) | 2023.06.15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방법, 적용시기, 지급방법, 지급기준 (0) | 2023.06.15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2분기 지급일, 신청방법, 자격조건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