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종하빠 2023. 6. 15.
반응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막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세 항목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초과시 지원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1회 입원)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 (1회 입원)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재난상한제운영부
  • (신청방법) 퇴원후 180일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
  •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