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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포스팅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폐해를 보완하여 2005년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금은 일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시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 후 2주 이내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일해서 차근차근 쌓여가는 퇴직금이 회사가 중도에 파산하면 못 받을 수가 있고 또 퇴직 시 사이가 안 좋게 사업주와 끝내면 사업주가 회사사정 등의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폐해들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수령시기에 퇴직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연금으로 안전하게 수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지급되므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중도인출 신청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다음은 그 사유들입니다.
-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무주택자로서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비용 또는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함)
-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거지역 소실, 가입자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실종,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시)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로 본인 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에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 담보채무가 있는 가입자가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해 임금감소, 재난피해로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이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도 DC형과 개인형 IRP만 가능하고 DB형은 DC형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런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DB형
- 회사에서 손실이 적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영하여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제도
- 운영책임은 회사(운영수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책임집니다.)
- 중도인출 불가능
- 여유자금 추가 납입 불가능
- 퇴직금 정산방법과 동일(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
- 본인이 직접 투자하려면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 적립금 운용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운영책임은 근로자 본인 (운영수익과 손실 모두 근로자가 책임집니다.)
- 중도인출 가능
- 여유자금 추가 납입 가능
- 확정급여형 DB형으로 전환 불가능
개인형 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추가납입금을 적립, 운영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 가입자는 필수로 가입
-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확정급여형 DB형 | 확정기여형 DC형 | 개인형 IRP | |
운영책임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중도인출 | 불가능 | 가능 | 일시급이나 연금으로 수령 |
여유자금 추가 납입 | 불가능 | 가능 | 가능 |
비고 | 확정기여형 DC로 전환 가능 | 확정급여형 DB형 전환 불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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