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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2023년 7월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입자의 11.9%에 해당하는 약 265만 명의 분들이 최대 3만 3천 원 인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이유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 이 어떻게 변경되었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변동율이 6.7%입니다.
7월부터 평균소득변동율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연금당국은 2010년이후 기준소득월액의 변화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 왔는데 올 해가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과 달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590만 원으로 연금을 부과하고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 미만이어도 37만으로 연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르는 구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 인상폭 | 국민연금보험료 |
590만원 이상 가입자 | 33,300원 | |
553만원 ~ 590만원미만 가입자 | 0원 ~ 33,300원 | 497,700원 ~ 531,000원 |
37만 미만 소득 가입자 | 1,800원 | 33,300원 |
※ 그 밖에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정고갈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전반 구성원의 노후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후설계에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여유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노후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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