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증액! 소상공인·피해 기업 고용 안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피해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 원 증액한다고 5월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총예산 규모는 81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 6천 원 한도로 연간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1/2에서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만 4천 개 기업에 4조 원을 지원하며 실업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대형 산불 피해 기업 지원 확대!
특히,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기업들을 위해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 신청 요건 완화: 기존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기업에서 취득 기간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 지원 인원 확대: 지원 인원도 기존 2만 4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계획 신고와 지원금 신청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휴업·휴직 실시 전)
- 신고 시기: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30일 전까지 제출을 권장하나,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단위: 휴업의 경우 역월(曆月)에 따른 1개월 단위(예: 1월 1일 ~ 1월 31일)로, 휴직의 경우 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 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기업회원 로그인 필요)
- 방문/우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주요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업(또는 휴직) 계획을 상세히 담은 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고용조정 불가피성 증명 서류: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매출 감소나 경영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업은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 불필요)
- 노사 협의 증명 서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휴업·휴직에 대해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 공문 등 택일)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 임금대장 사본 (휴업·휴직 실시 전 3개월분)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수당 지급 후)
- 신청 시기: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업은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급휴직은 개시일 기준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 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계획 신고 시 접수번호 검색 후 불러오기 가능)
- 방문/우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주요 서류):
-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의 수당 지급 내역 및 증빙 서류: 휴업·휴직 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급여(수당) 이체 내역서 등
- 출퇴근 현황 증명 서류: 출퇴근 카드, 출퇴근 기록부 등 (휴업의 경우)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휴직의 경우)
- 사업주 확인서
- 생산량·매출액 관련 서류 (계획서 제출 시 제출했어도 변경되거나 미제출 시 추가 제출)
3.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노력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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